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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영석 외 10인·2025-09-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