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017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찬대 외 11인·2025-04-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0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04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