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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건 외 15인·2024-11-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3-1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3-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3-11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