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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9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이재정 외 10인·2024-07-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0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9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20
정부 이송
2025-03-28
공포일
2025-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5-04-08
정부 이송2025-03-2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6 · 찬성 247 · 반대 1 · 기권 82025-03-2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9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3-0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