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현정 외 10인·2024-07-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0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2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02024-12-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2-03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