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상식 외 10인·2024-08-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09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70 · 찬성 270 · 반대 0 · 기권 02024-12-1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0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