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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은희 외 11인·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의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3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