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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문수 외 15인·2025-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의 우려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학 간 통합과 협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추세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각 대학이 가진 고유한 교육ㆍ연구 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