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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6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한규 외 14인·2025-1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현재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형법」 제307조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타인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공방이 길어져 처벌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되어 처벌된 사례 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서도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