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용민 외 13인·2025-10-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1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28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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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각종 형사특별법 개정으로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어 형사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법정형 상향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을 합의부 재판부에서 관할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합의부가 모든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한편 민생사건의 처리 및 피해자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그 외 기타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및 차목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11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