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인철 외 10인·2025-03-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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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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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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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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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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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