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9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한정애 외 11인·2025-07-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7-23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일
2026-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8-11
정부 이송2026-07-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6 · 찬성 166 · 반대 9 · 기권 112026-07-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