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239]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위원회안가결
2025-09-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24
본회의
원안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삭제).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9 · 찬성 179 · 반대 89 · 기권 12025-10-26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9-24
소관위 처리위원회안가결2025-09-2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