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최은석 외 10인·2024-08-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철회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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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철회
2024-11-01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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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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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52조).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
본회의 의결철회2024-11-01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