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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병도 외 10인·2024-11-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