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3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윤건영 외 28인·2024-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함(안 제23조의2). 다.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1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