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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3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천호 외 10인·2026-07-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