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희용 외 11인·2026-08-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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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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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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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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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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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