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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재봉 외 14인·2025-1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등에 대하여 그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필수광물인 니켈, 리튬 등 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 희토류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ㆍ취득을 위한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5).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