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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9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용우 외 10인·2025-11-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