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3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병도 외 10인·2025-08-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