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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삼석 외 19인·2025-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1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되며,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대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7-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14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