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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7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권영세 외 10인·2024-06-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09-2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08
본회의
수정가결
2024-11-14
정부 이송
2024-11-22
공포일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심의 이력

공포2024-12-03
정부 이송2024-11-22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6 · 찬성 286 · 반대 0 · 기권 02024-11-1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0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09-26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