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지원 외 10인·2024-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06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