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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웅 외 10인·2026-0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ㆍ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용ㆍ운영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낙상ㆍ급성 질환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큼. 이에 경로당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