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5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전진숙 외 10인·2025-02-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8-27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