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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오기형 외 10인·2025-02-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심의 이력

공포2026-06-02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3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02026-05-0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7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