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우재준 외 11인·2025-06-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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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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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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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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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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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만큼 누구나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