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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우재준 외 10인·2025-04-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립되었음.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3년 CES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예산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어 왔으나, 이러한 운영 형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대기업의 지원이 위축되었음. 반면,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