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9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영교 외 10인·2025-09-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전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는 반면,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훈방' 등의 조치가 가능함. 또한, 경찰 소년 선도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당사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 하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약 35.1%가 심리불개시ㆍ불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수개월의 재판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선도ㆍ교육 및 사회 복귀가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찰 선도ㆍ교육 조치를 실시하여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및 제48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