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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0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박충권 외 11인·2024-09-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0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17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26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73 · 찬성 264 · 반대 1 · 기권 82024-12-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1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2-02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