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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0인·2024-12-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을 기재한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인데 장애인들은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51조제8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