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강경숙 외 12인·2024-07-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1-0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일
2025-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3-18
정부 이송2025-03-0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40 · 찬성 238 · 반대 0 · 기권 22025-02-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1-07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