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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7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양문석 외 12인·2026-03-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