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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의겸 외 11인·2026-08-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 기업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의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