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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성훈 외 13인·2026-0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9-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학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반환 이후 사육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대행위자가 그 행위로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ㆍ제6항 및 제41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9-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