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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8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지혜 외 11인·2025-10-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2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