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7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위상 외 12인·2025-07-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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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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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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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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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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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형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및 실화(失火) 등에 따른 산불로 재산, 인명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강우 등 조치를 위한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