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용태 외 10인·2025-03-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7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