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재관 외 10인·2025-08-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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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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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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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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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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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을 공격하는 소위 ‘우회 해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와 같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신고의무가 없어 핵심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취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