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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0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장종태 외 17인·2024-06-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08-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수정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ㆍ저수익으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 없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94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2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08-26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