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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7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2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아.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9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32026-08-20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7-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