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정일영 외 16인·2024-08-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적기에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움.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5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