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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6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1-0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01
정부 이송
2026-03-13
공포일
2026-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심의 이력

공포2026-03-20
정부 이송2026-03-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5 · 찬성 173 · 반대 2 · 기권 02026-03-0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