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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안 제100조의2 신설).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 마. 현행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동 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금액 등에 근거하여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상한을 세분화함(안 제119조).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4 ·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62026-04-23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