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8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0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7
공포일
2026-04-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 삭제).
심의 이력
공포2026-04-07
정부 이송2026-03-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8 ·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02026-03-12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