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04-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4-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30
본회의
원안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9 · 찬성 259 · 반대 0 · 기권 02025-05-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4-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