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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5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보위원장·2026-02-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12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2-2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7
공포일
2026-04-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심의 이력

공포2026-04-07
정부 이송2026-03-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8 · 찬성 164 · 반대 1 · 기권 132026-03-12
소관위 회부정보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2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2-2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