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방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일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나.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6-09
정부 이송2026-05-2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7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02026-05-07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