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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방위원장·2024-12-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09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등(안 제42조 제2항 내지 제4항). 나. 중앙전공사상심사 처리 기간 명시 등(안 제54조의4제6항 내지 제8항)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3 · 찬성 282 · 반대 1 · 기권 02024-12-10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0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0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8